2026.05.16 (토)

  • 맑음속초21.0℃
  • 맑음18.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17.8℃
  • 박무목포17.8℃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9.6℃
  • 맑음18.7℃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7.6℃
  • 맑음18.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17.9℃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3℃
  • 맑음1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전국 최초로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갖추도록 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 확인키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ㆍ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토록 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ㆍ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