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2.7℃
  • 맑음23.3℃
  • 구름많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0℃
  • 박무백령도22.7℃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3.4℃
  • 박무서울24.2℃
  • 맑음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3.8℃
  • 안개울릉도25.4℃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23.5℃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4.4℃
  • 비창원25.0℃
  • 맑음광주24.9℃
  • 비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7℃
  • 박무목포24.7℃
  • 비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4.5℃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2.9℃
  • 안개홍성(예)22.9℃
  • 맑음24.0℃
  • 맑음제주25.9℃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성산25.6℃
  • 비서귀포26.0℃
  • 맑음진주23.9℃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2℃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6℃
  • 맑음24.0℃
  • 맑음부안23.4℃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6℃
  • 흐림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산청23.1℃
  • 흐림거제24.7℃
  • 흐림남해24.2℃
  • 흐림2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예정자 세 부담 덜어주기 위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시행령 개정 요청 -

- 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 적용키로 -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내 100여 가구 혜택 전망…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도 적용 예상 -

- 이상일 시장,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예정자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산단의 원활한 조성에 큰 도움" -

[크기변환]7-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의 불합리한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7-2.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문.jpg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