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관령16.1℃
  • 구름많음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3.9℃
  • 흐림원주22.2℃
  • 비울릉도19.4℃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1.4℃
  • 흐림청주23.6℃
  • 흐림대전24.2℃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4.1℃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5.8℃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목포22.0℃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홍성(예)24.5℃
  • 흐림23.3℃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5.4℃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3.3℃
  • 흐림24.0℃
  • 흐림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7℃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2.9℃
  • 흐림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2.7℃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24.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헌혈·장기기증 조례 분리…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헌혈·장기기증 조례 분리…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해진다

- 시민 생명나눔 참여 확대…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지원·조례 분리 추진
- 꾸준한 헌혈·조혈모세포 기증 실천한 노영준 의원, 장기기증 장려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크기변환]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2.png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크기변환]노영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 3.png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참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 의원은 “기존 조례는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하나의 틀로 묶어 다룸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충분히 규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두 분야를 분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