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맑음속초0.4℃
  • 구름많음-6.0℃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4.3℃
  • 흐림파주-4.1℃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2℃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3.6℃
  • 비울릉도5.7℃
  • 구름조금수원-1.8℃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1.6℃
  • 구름조금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3.6℃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2.8℃
  • 맑음여수6.5℃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3.3℃
  • 흐림홍성(예)-2.7℃
  • 흐림-4.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7℃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1℃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9℃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많음홍천-4.6℃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3.7℃
  • 구름조금천안-3.9℃
  • 흐림보령0.4℃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3.8℃
  • 흐림-1.8℃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0℃
  • 맑음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50409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jpg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사후관리 미흡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도민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