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2.4℃
  • 맑음9.5℃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3.4℃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11.8℃
  • 맑음10.9℃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0.0℃
  • 맑음12.9℃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6.0℃
  • 맑음1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4천982만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 4천982만 원 부과

광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 1천522건에 총 9억 4천982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청(2023).jpg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동 지역 7천500원에서 4만 5천 원, 읍면 지역 4천500원에서 2만 7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