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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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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문제 지적

·시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 필요성 강조
-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와 의회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기변환]20250409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7.유진선 의원(1).jpg

유 의원은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의 비용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매년 약 300억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하는 등 세입 감소의 여파가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6일 시장은 2026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매년 운영 비용은 100억 원이며 이중 60%인 60억 원을 시가 출현한다는 계획으로 창단 첫해 연맹 가입비와 버스 구입비 등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70억 원의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기변환]20250409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7.유진선 의원(2) (1).jpg

이어, 시는 약 5000명 정도의 관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K리그 2부리그 팀 경기당 평균 관중 약 3000명 보다 많은 수치로 전망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조성, 천연잔디구장 확보 비용은 별도로 필요한데 축구센터 이전 건립 계획을 변경하면 충당 가능하다고 했으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내셔럴리그에 참가하던 용인시청 축구단을 성적 부진과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해체한 바 있는데, 당시 운영 예산은 20억 원으로 현재 창단 계획만 보면 그에 3배가 넘는 예산을 매년 투입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세수가 부족한 시점에 추진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지방채 발행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재정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프로축구단 창단식이 2026년 2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해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자칫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다방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프로축구 창단은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로 2022년 12월 설문조사에서 70%의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했으나 조사 대상이 948명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예산 부담과 운영 방안이 공개된 후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창단한 시민구단은 구단주가 시장인 만큼 정치적 이슈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족해보여 외부 입김 문제를 막아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FC의 경우 오랜 기간 3부 리그에서 운영하며 내실을 다졌고, 올해 2부 리그 무대에 들어와 활용 중으로 이는 구단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프로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용인은 당장 선수단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시장의 권한 아래 있고, 61명의 의회 직원은 시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 독립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인사권이 독립됐으니 의회가 독자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명시되지 않은 입법 미비 등 인사권 독립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 배치나 조직 구성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 운영은 더욱 경직되고, 궁극적으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효성 저하 또한 우려가 된다며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함께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되 의회 인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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