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조금속초0.6℃
  • 구름많음-5.9℃
  • 흐림철원-6.4℃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4.5℃
  • 맑음대관령-9.7℃
  • 구름많음춘천-5.5℃
  • 흐림백령도2.6℃
  • 구름조금북강릉0.4℃
  • 구름조금강릉1.5℃
  • 맑음동해-0.1℃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인천0.8℃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6.6℃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5.2℃
  • 구름조금서산-1.5℃
  • 구름조금울진2.7℃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2.0℃
  • 구름조금군산0.2℃
  • 맑음대구-2.4℃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2.5℃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부산5.2℃
  • 구름많음통영5.3℃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5.9℃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4.4℃
  • 맑음홍성(예)-2.6℃
  • 구름조금-5.0℃
  • 구름많음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1.3℃
  • 구름많음진주-4.0℃
  • 흐림강화0.2℃
  • 구름조금양평-3.5℃
  • 구름조금이천-5.1℃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5.7℃
  • 맑음태백-7.0℃
  • 구름조금정선군-7.7℃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5.6℃
  • 구름조금천안-4.4℃
  • 구름조금보령1.8℃
  • 구름조금부여-3.8℃
  • 맑음금산-5.2℃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임실-4.1℃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5.4℃
  • 흐림고창군5.9℃
  • 흐림영광군1.9℃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3.7℃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보성군-0.6℃
  • 구름많음강진군2.2℃
  • 구름많음장흥-1.2℃
  • 흐림해남5.9℃
  • 구름조금고흥2.9℃
  • 맑음의령군-5.8℃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5.0℃
  • 흐림영천-4.5℃
  • 맑음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6.4℃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6℃
  • 구름조금산청-4.6℃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4℃
  • 맑음-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 마련

- 반도체 클러스터 시행자 또는 실사용자에 한해 임시숙소 설치토록 제한…용도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 달리 적용 -

근로자 주거 환경과 가설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위해 교통·기반 시설·화재 예방 등 기준 제시 -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팹 건설을 돕기 위해 건설 근로자들이 기거할 임시숙소를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건설 근로자들이 거주할 임시숙소 설치를 돕되,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시는 특히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이 아닌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타 용도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만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실사용자가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 3자가 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용 임시숙소는 용도 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을 달리 적용하되, 농업진흥지역과 경지가 정리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단 공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은 사업 시행자나 하청업체가 신청하면 허가할 방침이다.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하려면 산업단지를 준공하기 1~2개월 전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하고 성토할 경우 토양 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산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경우 산지 훼손 후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살피고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시 옹벽, 터파기 등의 공정은 제한해서 허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숙소 설치 장소에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 교통, 주차, 숙소 주변 지역 환경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임시숙소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동별 규모를 연면적 1000㎡, 층수 2층 이하로 제한하고 피난 및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2년 이상 존치하는 임시 대형 숙소는 소화설비와 피난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간 이격을 2m 이상 확보하고, 소방차 진입로도 최소 4m를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2026년 11월이 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 현장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직원 1만 5000명을 포함해 건설, 신호수, 청소 용역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대규모 산단 개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정했다”며 “시가 설치 상황을 잘 관리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