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구름많음속초4.9℃
  • 구름많음1.0℃
  • 흐림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7℃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3.4℃
  • 구름많음강릉5.6℃
  • 맑음동해6.3℃
  • 흐림서울1.3℃
  • 구름많음인천1.0℃
  • 흐림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많음영월1.7℃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0.7℃
  • 구름많음울진6.1℃
  • 흐림청주2.0℃
  • 구름많음대전1.7℃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3.4℃
  • 구름많음상주3.5℃
  • 구름많음포항7.5℃
  • 흐림군산2.3℃
  • 구름많음대구4.8℃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6.3℃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많음광주4.0℃
  • 맑음부산7.6℃
  • 구름많음통영5.7℃
  • 구름많음목포2.7℃
  • 구름많음여수6.2℃
  • 구름많음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4.2℃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1.0℃
  • 흐림0.1℃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성산6.0℃
  • 구름많음서귀포9.0℃
  • 구름많음진주2.4℃
  • 구름많음강화-0.3℃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2.0℃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홍천1.1℃
  • 구름많음태백-0.2℃
  • 구름많음정선군2.1℃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3℃
  • 구름많음천안1.0℃
  • 흐림보령2.0℃
  • 구름많음부여2.4℃
  • 구름많음금산1.6℃
  • 흐림1.2℃
  • 흐림부안3.1℃
  • 구름많음임실1.2℃
  • 구름많음정읍1.9℃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2.8℃
  • 구름많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5.2℃
  • 구름많음보성군3.8℃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2.4℃
  • 흐림해남0.3℃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1.5℃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3.8℃
  • 구름많음의성0.3℃
  • 구름많음구미2.3℃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3.8℃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많음거제5.1℃
  • 구름많음남해5.2℃
  • 맑음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85억 원 징수

법원 공탁금 37억 원, 20개 금융기관 예금 48억 원 환수

경기도가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 조사와 금융기관 예금 전수조사를 통해 총 8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2)(3).jpg

41만 명 전수조사…공탁금 1,811억 원 압류

도는 먼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84명이 보유한 약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37억 원을 실제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제공,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겨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이 가능한 시점에 체납 세금으로 충당했다. 도는 향후에도 공탁금 반환 가능 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61만 명 금융정보 조사…예금 612억 원 압류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74건, 총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으며,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된 예금에 대해 추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속적 재산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법원,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