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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자 30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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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자 30일까지 모집

○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90명 대상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
○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4월 7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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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2006년생)~23세(2002년생)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2023년 19~21세, 2024년 19~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22년 19세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누림통장 사업은 2024년 1,002명의 첫 만기자가 45억 7,344만 원을 수령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누림통장이 중증장애청년들이 간직하고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는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최명은 작가의 ‘자전거타기는 즐거워 2’와 ‘피터팬과 네버랜드 여행’으로 정했다.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네버랜드와 같은 즐거움이 가득한 꿈을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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