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맑음속초12.3℃
  • 맑음7.8℃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0.3℃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9℃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5.5℃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9.7℃
  • 맑음9.0℃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5℃
  • 맑음11.1℃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11.0℃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6℃
  • 맑음1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 확대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 확대 )

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지원…담보 부족 기업에 3억원 특례보증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성남시청.jpg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690-4457)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