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조금속초0.8℃
  • 구름조금-6.6℃
  • 구름조금철원-6.5℃
  • 구름조금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4.8℃
  • 구름조금대관령-8.0℃
  • 구름조금춘천-5.3℃
  • 흐림백령도2.1℃
  • 맑음북강릉-0.2℃
  • 구름조금강릉1.7℃
  • 구름조금동해0.4℃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많음인천0.5℃
  • 맑음원주-4.4℃
  • 비울릉도6.1℃
  • 구름많음수원-1.2℃
  • 구름조금영월-6.5℃
  • 구름조금충주-5.1℃
  • 흐림서산-2.0℃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4.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2.6℃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0.6℃
  • 구름조금울산2.3℃
  • 맑음창원3.5℃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부산5.6℃
  • 구름조금통영4.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6.8℃
  • 구름많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3.4℃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9.6℃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양평-3.3℃
  • 맑음이천-4.7℃
  • 구름조금인제-6.1℃
  • 구름조금홍천-5.8℃
  • 흐림태백-6.1℃
  • 구름조금정선군-6.6℃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3℃
  • 구름조금보령0.4℃
  • 구름조금부여-4.2℃
  • 맑음금산-4.6℃
  • 구름조금-2.4℃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1.2℃
  • 구름많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1.7℃
  • 구름조금순창군-3.2℃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0℃
  • 구름많음보성군-2.4℃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많음해남4.9℃
  • 흐림고흥2.1℃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7.3℃
  • 구름조금영주-5.0℃
  • 구름조금문경-4.7℃
  • 구름조금청송군-6.7℃
  • 구름조금영덕-0.4℃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4.0℃
  • 흐림영천-3.9℃
  • 구름조금경주시-2.7℃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4.2℃
  • 구름조금거제2.2℃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2025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평택시청(6월17일).jpg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택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 홍보 포스터 배포 등 납부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요건 모두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