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속초10.7℃
  • 맑음13.4℃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7℃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4.0℃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9.6℃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많음동해10.8℃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17.7℃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4.3℃
  • 구름많음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추풍령13.8℃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3.5℃
  • 흐림군산19.5℃
  • 구름많음대구13.0℃
  • 흐림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2.0℃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4.2℃
  • 맑음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2.7℃
  • 구름많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4.0℃
  • 흐림홍성(예)16.7℃
  • 구름많음17.2℃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5.2℃
  • 구름많음성산14.5℃
  • 흐림서귀포16.6℃
  • 맑음진주15.2℃
  • 맑음강화15.8℃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0.2℃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9.0℃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보은15.3℃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8.4℃
  • 흐림금산16.8℃
  • 구름많음17.1℃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임실17.2℃
  • 흐림정읍15.8℃
  • 구름많음남원17.1℃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3.3℃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3.8℃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0.9℃
  • 구름많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5.1℃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4.1℃
  • 구름많음합천15.5℃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4.9℃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1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가이드라인(안) 자문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가이드라인(안) 자문회의 개최

○ 경기도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주관으로 도내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 3월부터 매주 월요일, 경기도 감염병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다같이 모여 소통하는 장 마련
- 주간 감염병 발생 정보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시계획ㆍ건축ㆍ조경ㆍ소방ㆍ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크기변환]표준허가기준+가이드라인+(2).jpg

현재 경기도 각 시ㆍ군별 상황을 보면,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많고, 있는 시ㆍ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급증 등의 사유로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크기변환]표준허가기준+가이드라인+(1).jpg

이에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소방안전 및 주민참여 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각 시ㆍ군에서 물류창고 관련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더욱 실효성이 있도록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이격거리, 교통환경, 도로기준, 완충녹지, 소방도로 확보 등의 기준 제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단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시지역, 농촌지역 등)에 따라,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음의 규제법안을 제시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해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