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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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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승인

○ 134실 규모 생숙, 국토부 ‘합법사용 지원방안’ 맞춰 주거 안전성 확보
○ 전담 지원센터 통한 상담·적극 행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사회적 갈등 예방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전환을 위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병점구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5.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이번 승인 대상은 지하 5층, 지상 15층, 1개 동, 총 134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 10. 16.)’에 따른 조치다. 생활숙박시설은 당초 숙박용도로 도입됐으나, 일부 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제도적 혼선과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통한 적법 운영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화성특례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건축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절차, 용도변경 가능 여부,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역시 이러한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후속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과 관련해 우려됐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주와 수분양자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생활숙박시설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개별 시설 여건에 맞는 상담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물의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조 건축과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 사용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상담과 맞춤형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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