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맑음속초11.1℃
  • 맑음6.8℃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8.6℃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7℃
  • 맑음10.3℃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7℃
  • 맑음1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안)

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크기변환]IMG_5234.jpg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크기변환]사진(결의문발표).jpg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사업 추진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더욱이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로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한되어 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 보호를 이유로 끝없는 정체의 시간을 견뎌 온 지역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입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첫째,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을 즉각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여주시가 경과대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피해 규모와 경과대역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형식적 대책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복규제로 누적된 여주시의 피해와 앞으로 가중될 추가적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주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이번 사업을 일방적·형식적 절차로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갈등과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 주관사와 관계 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여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때까지, 여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1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