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월)

  • 맑음속초19.9℃
  • 맑음16.8℃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4.4℃
  • 흐림대관령15.1℃
  • 맑음춘천17.4℃
  • 안개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1.6℃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1.5℃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9.9℃
  • 흐림원주21.2℃
  • 흐림울릉도22.5℃
  • 구름많음수원19.0℃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20.4℃
  • 흐림서산20.5℃
  • 흐림울진21.7℃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0.8℃
  • 흐림안동23.6℃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4.3℃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22.2℃
  • 비창원21.1℃
  • 흐림광주22.5℃
  • 비부산20.9℃
  • 흐림통영19.7℃
  • 흐림목포21.8℃
  • 비여수19.9℃
  • 비흑산도18.1℃
  • 흐림완도19.8℃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21.1℃
  • 흐림21.4℃
  • 비제주20.4℃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1.0℃
  • 흐림진주20.5℃
  • 맑음강화15.0℃
  • 구름많음양평19.8℃
  • 흐림이천19.8℃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6.9℃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21.9℃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20.0℃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8.1℃
  • 흐림영주19.8℃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0.4℃
  • 흐림영덕20.8℃
  • 흐림의성22.3℃
  • 구름많음구미25.5℃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3.0℃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19.6℃
  • 흐림2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 도,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실적, 3년 연속 100건 이상 처리, 평균 성립률 93%
○ 도, 지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만 34건 조정 성립
- 약 9억5천만 원 피해구제, 점포당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청(수정).jpg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B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 또한 ▲’22년 16건(14%) ▲’23년 35건(31%) ▲’24년 45건(39%)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모하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5천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이뤘다.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 정도이다.

나아가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조정 성과를 이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