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1.0℃
  • 맑음18.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17.8℃
  • 박무목포17.8℃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9.6℃
  • 맑음18.7℃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7.6℃
  • 맑음18.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17.9℃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3℃
  • 맑음1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

-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실시, 견인 유예 시간 변경 등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유예 시간을 변경한다.

현행 견인 유예 시간은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 상가 등의 진출입로는 1시간 유예 구역으로, 그 외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누었다.

[크기변환]1. 이천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적극 대응.png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편 민원을 더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1시간 유예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2시간 유예 구역을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즉시 견인 구역은 ▲횡단보도 좌우 5m 일대(보도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며, 이는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다. 그 외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단속 후 1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가 완료되면 견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천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했으며, 총 101대의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8월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자의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031-644-2444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