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25.9℃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9.5℃
  • 맑음파주28.3℃
  • 흐림대관령18.9℃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4℃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9.4℃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7.5℃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울진21.6℃
  • 비청주23.9℃
  • 비대전22.3℃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21.0℃
  • 흐림상주21.0℃
  • 비포항22.3℃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2.1℃
  • 비전주23.5℃
  • 비울산19.5℃
  • 비창원19.8℃
  • 비광주19.9℃
  • 비부산19.1℃
  • 흐림통영19.1℃
  • 비목포20.9℃
  • 비여수20.0℃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6.7℃
  • 흐림23.4℃
  • 비제주24.4℃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19.1℃
  • 맑음강화28.7℃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7.0℃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18.3℃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2.1℃
  • 흐림22.6℃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3℃
  • 흐림남원19.8℃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9.1℃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19.8℃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9℃
  • 비20.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으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 원으로 확대

○ 경기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으로 확대
- 4월 10일 전국 최초 시행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 대미 수출기업과 2·3차 협력사 등 직·간접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8월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