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맑음속초20.5℃
  • 맑음16.2℃
  • 구름많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20.6℃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1.8℃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4℃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7℃
  • 맑음18.5℃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7.9℃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2℃
  • 맑음1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년 7월 재산세 등 2조 1,230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5년 7월 재산세 등 2조 1,230억 원 부과

○ 경기도,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1,230억 원 부과. 전년 대비 8.47% 증가
○ 7월 31일까지 납부 필요… 기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부과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8천 건(2.51%) 증가, 세액은 1,658억 원(8.47%)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경기도청(수정).jpg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405억 원,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