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3.1℃
  • 맑음23.8℃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3.9℃
  • 비울릉도25.4℃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3℃
  • 흐림안동24.2℃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대구24.6℃
  • 맑음전주25.2℃
  • 흐림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광주25.5℃
  • 비부산24.9℃
  • 흐림통영25.6℃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8℃
  • 비제주26.2℃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6.3℃
  • 비서귀포26.1℃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1.9℃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3.7℃
  • 맑음24.3℃
  • 맑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6.0℃
  • 흐림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3.7℃
  • 구름많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0℃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3.2℃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4.3℃
  • 맑음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3.4℃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타인 위한 희생과 용기 기리는 예우 기반 마련…의사상자·유족 대상 실질적 지원 가능해져 –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가 단위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보건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공훈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 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 및 그 유족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중복 지원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도 포함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 속에서 공동체를 지킨 숭고한 시민정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적 가치로 존중받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욱 의원은 “남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기꺼이 내놓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용기의 정신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