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흐림속초2.1℃
  • 맑음0.2℃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0.9℃
  • 흐림대관령-2.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3.1℃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3.2℃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1℃
  • 맑음서산3.3℃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0.7℃
  • 비포항4.2℃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4℃
  • 비울산2.8℃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1℃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5.0℃
  • 박무목포2.9℃
  • 맑음여수5.8℃
  • 박무흑산도5.8℃
  • 맑음완도5.9℃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3.6℃
  • 맑음0.5℃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8.6℃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7℃
  • 흐림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0.0℃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0.0℃
  • 맑음2.9℃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9℃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0.6℃
  • 구름많음봉화2.2℃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1.0℃
  • 흐림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3.2℃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3.5℃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9℃
  • 구름많음밀양5.0℃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6℃
  • 맑음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16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 100세대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 중 ▲동일가구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살펴보고, 자녀 수와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해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