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맑음속초20.4℃
  • 박무13.8℃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9℃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19.7℃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18.8℃
  • 맑음대구17.3℃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8.8℃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광주19.4℃
  • 맑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19.7℃
  • 흐림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7℃
  • 안개홍성(예)16.8℃
  • 맑음15.2℃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1.0℃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5.7℃
  • 구름많음홍천15.0℃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3℃
  • 맑음17.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9.1℃
  • 구름많음남원15.9℃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6.1℃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8.6℃
  • 구름많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7.6℃
  • 구름많음남해18.6℃
  • 맑음1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 도,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및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까지 사용처 확대
○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 기여 기대…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다면 기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주요 지급 수단 중 하나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경기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장과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동일 지역에서도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행안부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경우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 유통 채널이 넓어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소비쿠폰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처 확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경기지역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