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3.9℃
  • 흐림-2.2℃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1.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4.8℃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9.6℃
  • 흐림수원4.4℃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4.9℃
  • 흐림울진10.3℃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1.2℃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3.1℃
  • 흐림전주8.8℃
  • 구름많음울산8.1℃
  • 구름많음창원4.8℃
  • 흐림광주7.7℃
  • 흐림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8℃
  • 흐림목포9.0℃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0.0℃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3.6℃
  • 흐림홍성(예)2.1℃
  • 흐림-0.3℃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4.1℃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0℃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8℃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0.3℃
  • 흐림1.9℃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3.8℃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2.1℃
  • 구름많음장수4.4℃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8.9℃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8.3℃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9℃
  • 흐림장흥9.1℃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0.4℃
  • 흐림함양군-0.3℃
  • 흐림광양시7.4℃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0.5℃
  • 흐림구미1.1℃
  • 구름많음영천1.6℃
  • 흐림경주시3.1℃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1.6℃
  • 구름많음밀양3.0℃
  • 흐림산청-0.2℃
  • 구름많음거제7.7℃
  • 구름많음남해6.1℃
  • 흐림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 17대 영치 단속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6일 여주IC,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체납징수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7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02-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JPG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한편, 체납으로 인해 이전이나 폐차 등의 정리가 어려운 체납(압류)차량이나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 진행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