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29.8℃
  • 박무24.6℃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30.3℃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26.3℃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원주26.6℃
  • 구름많음울릉도28.1℃
  • 맑음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5.7℃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서산25.9℃
  • 맑음울진28.4℃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8.5℃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8.5℃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울산28.2℃
  • 구름많음창원28.6℃
  • 맑음광주26.8℃
  • 흐림부산28.9℃
  • 흐림통영27.5℃
  • 맑음목포26.4℃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흑산도28.5℃
  • 구름많음완도27.3℃
  • 맑음고창26.2℃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6.8℃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6.3℃
  • 구름많음서귀포27.0℃
  • 흐림진주26.6℃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양평26.0℃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5.1℃
  • 맑음25.3℃
  • 맑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2℃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8.2℃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양산시29.8℃
  • 흐림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7.3℃
  • 흐림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6.9℃
  • 흐림광양시27.0℃
  • 맑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8.6℃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밀양29.1℃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남해26.7℃
  • 구름많음2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도내 31개 시·군 신고창구 운영…`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 지원
○ 수출 중소기업·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 100만 원 초과 개인지방소득세, 2개월 내 분

경기도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창구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로부터 수출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전투기 오폭 등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센터(1661-666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안정적인 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를 피해서 조기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