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3.0℃
  • 맑음23.4℃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4.4℃
  • 박무서울24.1℃
  • 맑음인천25.0℃
  • 맑음원주23.8℃
  • 비울릉도24.8℃
  • 맑음수원23.4℃
  • 흐림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청주25.8℃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5.0℃
  • 흐림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광주25.3℃
  • 비부산24.8℃
  • 흐림통영24.8℃
  • 박무목포25.3℃
  • 흐림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1℃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2℃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성산25.4℃
  • 흐림서귀포26.3℃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4.1℃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2.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3.2℃
  • 맑음24.3℃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4.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3.4℃
  • 흐림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단속 실시

-12월 6일까지 주·야간 점검…학교·어린이집 주변·택시 승차대 등 중점 단속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 정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12월 6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확대된 금연구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한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점검·단속 모습.jpg

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용인특례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역사·절대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대안교육기관, 조례로 추가 지정된 택시 승차대 100곳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 원, 조례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