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4.4℃
  • 맑음-2.7℃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3.7℃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6.8℃
  • 구름조금흑산도6.7℃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0.1℃
  • 맑음0.0℃
  • 구름조금제주8.7℃
  • 구름조금고산8.8℃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0℃
  • 맑음2.1℃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6.0℃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5.3℃
  • 맑음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 道 공무원, 산하기관에 도의원 의정활동 녹취·보고 지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 道 공무원, 산하기관에 도의원 의정활동 녹취·보고 지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5일(수) 도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도의원 간담회와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녹음을 지시하였다”며, 이와 관련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1105 道 공무원, 산하기관에 도의원 의정활동 녹취·보고 지시 (2).JPG.jpg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한 상임위원회에서 <K 산하기관의 2026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작하였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2024.10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된 <2025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의 사업추진 방식과 당시 2025.8월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후 해당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도의원들이 사업방식 변경 사유와 배경을 확인하고자 산하기관 실무자와 민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도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도 소속 담당자는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향후 대응 차원에서 도의원 간담회를 비롯한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도 녹음하라”고 지시하였다.


실제로 도의회 사무실 간담회는 9월 24일 1시간 30분 가량 가졌으며, 비밀리에 핸드폰으로 녹음된 자료가 도 공무원에게 제출, 보고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자료에는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경된 사유를 밝히려는 도의원들에 대해 도 공무원은 마치 어떠한 이권과 결탁되어 있는 ‘양아치’로 빗대었다.


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대표는 ‘O새끼’라는 욕설과 관련업계에 대해서는 ‘간땡이 부었네’ 등 공직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인신공격성 막말과 폄훼도 서슴치 않았다. 제보 내용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와 산하기간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 추천과 선정을 위한 여러 시도와 논의가 많았다.

나아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계약법 위반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도 적시되어 신고되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견제하는 도의회, 그리고 민간인과 관련업계를 상대하는 한 공무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며, “도 공무원이 도의원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과 핸드폰 통화 녹음까지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하는 행태가 도 집행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라고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신고된 제보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이번 행정감사와 본회의장에서 철저하게 밝힐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도의회와 민간(업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관련 책임자 진상조사와 엄중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직기강 바로세우기, 사업 추진 과정 의혹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요청을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