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1.0℃
  • 맑음18.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17.8℃
  • 박무목포17.8℃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9.6℃
  • 맑음18.7℃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7.6℃
  • 맑음18.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17.9℃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3℃
  • 맑음1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심의 받는 것도 법적 요건 충족해야 하는 사항 -

- 도시계획위원회를 규제 수단이라며 비난한 업자의 잘못된 주장 반박…관계 법령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이 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꼭 필요 -

- 7월 말까지 임대형기숙사 16곳 6076실 허가 받았거나 진행 중…시, 지난해부터 숙소 공급 차질 없도록 TF 운영 중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업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 문제는 지난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시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이 사업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이라고 했다.

 

문제의 사업자가 “심의는 사업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건축‧방재‧토목‧교통‧환경‧조경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받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히 결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환경‧경관‧안전, 기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입도로‧내부동선‧오수처리계획 적정성 등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의 자연경관‧미관 훼손 여부 등 환경‧경관 보호 ▲인근 지역 피해 여부 등 입지의 적정성 ▲경사도가 있는 사진‧비탈면‧절개면‧연약지반의 안전조치 등 안전‧방재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애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성이나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기존 도로의 흐름은 어떠한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가능한지 등 안전성, 교통, 경관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태거나 조정하면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규정된 시의 심의 절차를 규제라며 비난하는 것은 제 욕심만 앞세우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였다.

 

용인특례시 원삼면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SK하이닉스는 자사 근로자를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1391실 규모의 기숙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건축 허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2035년까지 1116실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공동주택 부지에서도 2028년까지 18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분양예정이다.

 

일반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기숙사도 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7월 29일 기준으로 임대형기숙사 9곳 1635실에 대한 건축허가가 끝났고, 7곳 4441실에 대한 건축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팹(fab) 건설 현장에 대한 월별 근로자 투입 계획에 따르면 약 1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투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공사가 본격화하는 2026년 7월부터다. 올해 근로자 투입 계획은 8월 3500여 명, 9월 4300여 명, 10월 4900여 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임대형기숙사와 공사용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이는 과잉 공급이 발생하거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동시에 숙소가 어느 한 지역에 몰리지 않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해서 원삼면과 백암면 등의 지역 경제도 균형 있게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