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2℃
  • 흐림-0.4℃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4℃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0.4℃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5.5℃
  • 구름많음동해5.7℃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0.7℃
  • 흐림원주1.2℃
  • 흐림울릉도7.2℃
  • 흐림수원1.9℃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1.3℃
  • 흐림울진5.6℃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대전0.8℃
  • 흐림추풍령0.0℃
  • 흐림안동0.2℃
  • 흐림상주1.5℃
  • 흐림포항5.3℃
  • 흐림군산1.5℃
  • 흐림대구2.3℃
  • 흐림전주2.4℃
  • 구름많음울산5.0℃
  • 흐림창원6.1℃
  • 흐림광주5.0℃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통영6.3℃
  • 흐림목포2.3℃
  • 흐림여수7.0℃
  • 흐림흑산도4.7℃
  • 흐림완도3.8℃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1.7℃
  • 흐림홍성(예)1.2℃
  • 흐림-0.7℃
  • 비제주9.6℃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9.9℃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0.0℃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1.4℃
  • 흐림금산0.7℃
  • 흐림0.7℃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1.1℃
  • 흐림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1.3℃
  • 구름많음북창원6.5℃
  • 구름많음양산시3.4℃
  • 흐림보성군1.5℃
  • 흐림강진군1.7℃
  • 흐림장흥-0.2℃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5.7℃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3.9℃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1℃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2.1℃
  • 흐림영천0.0℃
  • 흐림경주시1.4℃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0.0℃
  • 구름많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1.2℃
  • 구름많음거제2.9℃
  • 흐림남해4.5℃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정비를 위한 의견조회 실시
- ‘제12장 공동주택 구성원 배려와 의무(가칭)’ 신설 및 관련 조항 재배치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인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준칙 개정안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누리집 게시판 양식을 참고·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서면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