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20.2℃
  • 흐림21.1℃
  • 구름많음철원20.3℃
  • 흐림동두천20.4℃
  • 구름많음파주20.8℃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21.2℃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19.2℃
  • 흐림동해19.4℃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20.9℃
  • 흐림원주20.7℃
  • 비울릉도18.5℃
  • 흐림수원21.6℃
  • 흐림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0.9℃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20.6℃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상주22.2℃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4.6℃
  • 흐림광주21.9℃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목포20.7℃
  • 구름많음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21.1℃
  • 흐림순천21.2℃
  • 흐림홍성(예)21.6℃
  • 흐림20.9℃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21.4℃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21.4℃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보은20.5℃
  • 흐림천안21.4℃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부여22.1℃
  • 흐림금산20.5℃
  • 흐림20.7℃
  • 흐림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정읍21.0℃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1.7℃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의성23.9℃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0℃
  • 구름많음밀양25.3℃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거제23.4℃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강화

- 시민의 피해 예방 위해 피해사례집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에 사업 현황·행정절차 공개 -

- 대법원 판결과 판례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법령 위반 여부 점검 -

- 민간임대주택 광고 내용 사실성과 관계법령 검토해 투자자 모집 적정성도 재검토 -

[크기변환]2.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 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 피해사례.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

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도록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