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4℃
  • 흐림-0.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0.0℃
  • 흐림백령도0.3℃
  • 흐림북강릉4.5℃
  • 흐림강릉5.4℃
  • 흐림동해6.5℃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0.8℃
  • 흐림원주1.5℃
  • 흐림울릉도7.3℃
  • 흐림수원1.7℃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1.0℃
  • 흐림울진6.4℃
  • 흐림청주1.3℃
  • 흐림대전1.1℃
  • 흐림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2.1℃
  • 구름많음상주2.7℃
  • 구름많음포항6.0℃
  • 흐림군산2.0℃
  • 구름많음대구2.9℃
  • 구름많음전주1.9℃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5.0℃
  • 흐림광주4.7℃
  • 구름많음부산6.7℃
  • 구름많음통영4.7℃
  • 흐림목포2.4℃
  • 구름많음여수7.0℃
  • 구름많음흑산도3.8℃
  • 구름많음완도1.9℃
  • 흐림고창1.5℃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0.8℃
  • 흐림-0.6℃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강화0.0℃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1.9℃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0.6℃
  • 흐림0.9℃
  • 구름많음부안2.1℃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1.5℃
  • 구름많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많음양산시4.9℃
  • 구름많음보성군2.0℃
  • 흐림강진군1.1℃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1.6℃
  • 구름많음고흥-0.1℃
  • 구름많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9℃
  • 흐림광양시5.3℃
  • 흐림진도군3.5℃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1.1℃
  • 구름많음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1.3℃
  • 흐림영덕5.8℃
  • 흐림의성0.4℃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많음영천0.5℃
  • 흐림경주시1.4℃
  • 구름많음거창-1.3℃
  • 구름많음합천0.2℃
  • 구름많음밀양0.3℃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2.4℃
  • 흐림남해5.0℃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재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크기변환]241218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JPG.jpg

개정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본이념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특히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이 노동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워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