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흐림속초20.7℃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8℃
  • 흐림대관령17.5℃
  • 흐림춘천24.6℃
  • 흐림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원주24.7℃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6.5℃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7.2℃
  • 흐림울진20.4℃
  • 비청주23.6℃
  • 비대전21.2℃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0.8℃
  • 흐림상주21.0℃
  • 비포항21.5℃
  • 흐림군산21.4℃
  • 비대구21.3℃
  • 비전주22.4℃
  • 비울산18.4℃
  • 비창원19.0℃
  • 비광주19.1℃
  • 비부산18.8℃
  • 흐림통영18.6℃
  • 비목포20.6℃
  • 흐림여수19.4℃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0.3℃
  • 흐림순천18.6℃
  • 흐림홍성(예)24.7℃
  • 흐림22.5℃
  • 비제주25.1℃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3.6℃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26.7℃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20.8℃
  • 흐림천안22.5℃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1.4℃
  • 흐림22.4℃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0.4℃
  • 흐림영광군20.1℃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19.6℃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18.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5℃
  • 비1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문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문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인권보호 조항 신설로 단원 권익 보장 강화

제39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철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최종 의결했다.

[크기변환]image01.png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 규정을 반영해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인권보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체육계 전반에서 폭언·폭행, 선수 간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규정이 부족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 단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인권보호 조항 외에도 단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조항을 주제별로 재배열해 조례 체계를 정비했다.

 

 

 

 

오세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경기부 운영 차원을 넘어, 선수와 지도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