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구름많음속초5.2℃
  • 맑음0.9℃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5℃
  • 흐림대관령-2.5℃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2.6℃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2℃
  • 맑음동해5.4℃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0.6℃
  • 눈울릉도1.5℃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3.1℃
  • 구름많음울진4.7℃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0.9℃
  • 비 또는 눈포항4.1℃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5.1℃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4.4℃
  • 맑음통영5.1℃
  • 박무목포2.4℃
  • 맑음여수5.7℃
  • 박무흑산도4.6℃
  • 맑음완도2.6℃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2.2℃
  • 맑음-1.3℃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8.6℃
  • 구름많음서귀포8.7℃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1.5℃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0.3℃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1.1℃
  • 맑음2.0℃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4.0℃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7℃
  • 맑음보성군0.8℃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8℃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4.0℃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1.5℃
  • 구름많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2℃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5.0℃
  • 맑음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5개월분 추가가입, 보장기간 12월까지…수원시민은 자동가입, 상해의료비 100만 원까지 보장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

[크기변환]2.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JPG

수원시는 보장 범위 전국 확대(2024년부터)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1월 1일~7월 31일)만 가입한 바 있다. 2025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5개월분(8월 1일~12월 31일)을 추가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가 상승해 7개월 분만 가입했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추가 가입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 신청 절차 문의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5191-2937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