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2.2℃
  • 맑음23.5℃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2.5℃
  • 박무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2.8℃
  • 박무서울24.2℃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3.8℃
  • 안개울릉도25.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4.8℃
  • 흐림울산24.3℃
  • 비창원25.0℃
  • 맑음광주24.8℃
  • 비부산25.1℃
  • 흐림통영24.6℃
  • 안개목포24.7℃
  • 비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4.4℃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2.7℃
  • 안개홍성(예)22.9℃
  • 맑음23.7℃
  • 구름많음제주25.9℃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4.0℃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6℃
  • 맑음23.6℃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3℃
  • 맑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23.6℃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산청23.0℃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4.4℃
  • 흐림2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 “시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

성남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11월 10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신상진 성남시장(입장문).jpg

성남시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또한 배임액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천억 원대의 시민 재산 피해를 확정지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결국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