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속초8.4℃
  • 눈-0.3℃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4.2℃
  • 흐림북강릉10.4℃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8.8℃
  • 비서울2.8℃
  • 비인천2.0℃
  • 흐림원주3.9℃
  • 흐림울릉도9.9℃
  • 비수원3.5℃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4.3℃
  • 흐림울진11.2℃
  • 비청주4.5℃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3.8℃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2.4℃
  • 흐림포항11.4℃
  • 흐림군산6.7℃
  • 흐림대구7.9℃
  • 비전주10.9℃
  • 흐림울산12.0℃
  • 흐림창원8.8℃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2.1℃
  • 흐림목포12.0℃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11.1℃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4.4℃
  • 흐림2.9℃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1℃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5.0℃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5.6℃
  • 흐림5.7℃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8.6℃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9.2℃
  • 흐림순창군9.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11.2℃
  • 흐림보성군11.5℃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6.7℃
  • 흐림함양군8.5℃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5.0℃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6.2℃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영천7.6℃
  • 흐림경주시10.2℃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7.6℃
  • 구름많음밀양9.1℃
  • 흐림산청5.7℃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9.4℃
  • 흐림1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 총 108개 단지 감사 시행
- 민원요청 2개 단지 도 주관 민원감사와 취약분야 18개 단지 중점 기획감사 실시
- 금년부터 직접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수정).jpg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올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절차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