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속초27.4℃
  • 맑음33.7℃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0.6℃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8.7℃
  • 맑음춘천32.9℃
  • 맑음백령도27.4℃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9.3℃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31.9℃
  • 맑음인천25.2℃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9.8℃
  • 맑음영월31.6℃
  • 맑음충주32.3℃
  • 맑음서산27.6℃
  • 맑음울진25.8℃
  • 맑음청주33.7℃
  • 맑음대전33.6℃
  • 맑음추풍령31.2℃
  • 맑음안동33.5℃
  • 맑음상주34.1℃
  • 맑음포항30.7℃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35.3℃
  • 맑음전주29.5℃
  • 맑음울산29.6℃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27.1℃
  • 맑음통영25.3℃
  • 구름조금목포28.2℃
  • 맑음여수28.8℃
  • 구름조금흑산도26.6℃
  • 맑음완도32.7℃
  • 구름조금고창29.0℃
  • 맑음순천31.9℃
  • 맑음홍성(예)29.0℃
  • 맑음31.2℃
  • 구름조금제주28.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29.6℃
  • 맑음진주32.0℃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31.8℃
  • 맑음이천32.6℃
  • 맑음인제31.8℃
  • 맑음홍천32.0℃
  • 맑음태백30.7℃
  • 맑음정선군33.7℃
  • 맑음제천31.5℃
  • 맑음보은31.6℃
  • 맑음천안31.8℃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2.1℃
  • 맑음32.8℃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30.3℃
  • 맑음정읍31.1℃
  • 맑음남원32.7℃
  • 맑음장수29.9℃
  • 구름조금고창군30.1℃
  • 구름조금영광군29.0℃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31.8℃
  • 맑음북창원32.3℃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33.6℃
  • 맑음강진군31.5℃
  • 맑음장흥31.7℃
  • 맑음해남29.8℃
  • 맑음고흥33.3℃
  • 맑음의령군35.1℃
  • 맑음함양군35.2℃
  • 맑음광양시33.6℃
  • 구름조금진도군27.7℃
  • 맑음봉화30.5℃
  • 맑음영주
  • 맑음문경32.2℃
  • 맑음청송군33.7℃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34.2℃
  • 맑음구미34.1℃
  • 맑음영천34.1℃
  • 맑음경주시33.9℃
  • 맑음거창33.3℃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0℃
  • 맑음산청34.7℃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31.1℃
  • 맑음28.7℃
기상청 제공
[이천시]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326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개별주택가격 열람안내.JPG

열람 및 의견청취는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www.icheon.go.kr)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안내.jpg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콜센터(1644-2828)와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