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맑음속초20.7℃
  • 맑음20.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5℃
  • 안개백령도18.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9℃
  • 박무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1.0℃
  • 박무여수21.6℃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19.8℃
  • 박무홍성(예)21.0℃
  • 맑음21.6℃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9.5℃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1.4℃
  • 맑음21.5℃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2.1℃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8.9℃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17.9℃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8℃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남해20.5℃
  • 맑음2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장,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등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장,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등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적발

○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자재(농약·비료)유통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중요 변경사항 미등록, 무등록 농약판매업 등 24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농자재(농약·비료)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jpg

도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제의 해외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에 따라 농자재의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 총 2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C업소는 농약판매업 중요 등록사항 중 판매관리인이 변경됐으나 변경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판매업 등록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약을 영업장 내에 보관·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 판매업자는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농약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판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게 변경등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없이 농약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