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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운학1·2지구 490필지 토지 경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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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운학1·2지구 490필지 토지 경계 재조정

-마을안길 상당 부분 국·공유지 경계로 편입…도로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 추진 탄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운학동 일원 운학1·2지구에 대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490필지의 토지 경계를 새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운학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jpg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해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운학1·2지구(운학동 642, 205-1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총 490필지(26만 7495.9㎡)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차이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사유지에 포함됐던 마을안길(동부로151번길, 동부로183번길, 동부로403번길) 상당 부분이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국·공유지 경계로 편입되면서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도로포장 등 기반 시설 정비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구는 지적공부 정리를 마친 뒤 토지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산정·정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해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마을안길과 관련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현안과 연계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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