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2℃
  • 흐림-0.4℃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4℃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0.4℃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5.5℃
  • 구름많음동해5.7℃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0.7℃
  • 흐림원주1.2℃
  • 흐림울릉도7.2℃
  • 흐림수원1.9℃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1.3℃
  • 흐림울진5.6℃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대전0.8℃
  • 흐림추풍령0.0℃
  • 흐림안동0.2℃
  • 흐림상주1.5℃
  • 흐림포항5.3℃
  • 흐림군산1.5℃
  • 흐림대구2.3℃
  • 흐림전주2.4℃
  • 구름많음울산5.0℃
  • 흐림창원6.1℃
  • 흐림광주5.0℃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통영6.3℃
  • 흐림목포2.3℃
  • 흐림여수7.0℃
  • 흐림흑산도4.7℃
  • 흐림완도3.8℃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1.7℃
  • 흐림홍성(예)1.2℃
  • 흐림-0.7℃
  • 비제주9.6℃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9.9℃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0.0℃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1.4℃
  • 흐림금산0.7℃
  • 흐림0.7℃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1.1℃
  • 흐림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1.3℃
  • 구름많음북창원6.5℃
  • 구름많음양산시3.4℃
  • 흐림보성군1.5℃
  • 흐림강진군1.7℃
  • 흐림장흥-0.2℃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5.7℃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3.9℃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1℃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2.1℃
  • 흐림영천0.0℃
  • 흐림경주시1.4℃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0.0℃
  • 구름많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1.2℃
  • 구름많음거제2.9℃
  • 흐림남해4.5℃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 대형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짝퉁 골프용품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32.132125717.jpeg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26.132125717.jpeg

[크기변환]temp_1733884381411.-1305357158.jpeg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09.132125717.jpeg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