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1.8℃
  • 맑음20.9℃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7.6℃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22.7℃
  • 맑음영월20.0℃
  • 맑음충주21.9℃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26.1℃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1.2℃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1.3℃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2℃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19.3℃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18.2℃
  • 맑음제천19.6℃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20.2℃
  • 맑음21.7℃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9.9℃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0.5℃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9℃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26.0℃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0.5℃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0.2℃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

- 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필증 수령, 담당 공무원의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지원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는 구청에 방문하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과 필증을 받도록 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연장신청 470건 중 330건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했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선 민원이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증을 수령할 때 재방문하는 등 2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존치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할 때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구는 올해부터 건축물 내부 구획 변동 등이 없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표시) 변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공무원이 지원토록 했다.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작성토록 하는 까닭에 기존에는 단순 용도 변경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구는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총 46건을 지원해 민원인들이 2300만~4600만원 가량의 도면 작성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 분야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