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2.8℃
  • 맑음11.1℃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0℃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6.4℃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7.1℃
  • 맑음13.4℃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3.7℃
  • 맑음14.9℃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1℃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3.5℃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4.1℃
  • 맑음1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크기변환]250207 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

이병숙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2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