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1.2℃
  • 맑음16.6℃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6.2℃
  • 박무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1.2℃
  • 구름많음광주21.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20.3℃
  • 맑음17.7℃
  • 맑음제주23.4℃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4.1℃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3.2℃
  • 흐림정선군14.5℃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7.2℃
  • 맑음20.3℃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0.8℃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2.4℃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8℃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0.7℃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다량배출자 수집·운반 위탁 근거 명확화…처리 효율·관리 기준 강화 기대 –

[크기변환]김영식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 수집·운반 시 적용할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 및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과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탁 처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처리 방식이 한층 체계화되고 수집·운반 과정의 관리 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책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과 현장 간의 해석 차이를 줄이고 처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민원 발생과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에 맞춰 위탁 처리 근거를 조례로 확립한 만큼,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