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3.2℃
  • 구름많음20.3℃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18.4℃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5.2℃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2.4℃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3.8℃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5.9℃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4.6℃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5.0℃
  • 맑음22.8℃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5.6℃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2.4℃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18.1℃
  • 구름많음홍천19.5℃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2.6℃
  • 맑음금산22.4℃
  • 맑음24.0℃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3.7℃
  • 맑음장수22.6℃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6.0℃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1.4℃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4.5℃
  • 맑음산청21.6℃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2.8℃
  • 맑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3억 5000만 원 투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3억 5000만 원 투입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택·축사·창고 등 80동 모집…취약계층 전액·일반주택 최대 700만 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노출 시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jpg

지원 대상은 ▲주택 47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25동 ▲주택 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80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 이용시설과 시민 출입이 잦아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 면적이 작은 가구부터 지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용인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와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031-6193-3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고도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미뤄온 시민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