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흐림속초2.1℃
  • 맑음0.2℃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0.9℃
  • 흐림대관령-2.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3.1℃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3.2℃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1℃
  • 맑음서산3.3℃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0.7℃
  • 비포항4.2℃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4℃
  • 비울산2.8℃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1℃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5.0℃
  • 박무목포2.9℃
  • 맑음여수5.8℃
  • 박무흑산도5.8℃
  • 맑음완도5.9℃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3.6℃
  • 맑음0.5℃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8.6℃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7℃
  • 흐림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0.0℃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0.0℃
  • 맑음2.9℃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9℃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0.6℃
  • 구름많음봉화2.2℃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1.0℃
  • 흐림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3.2℃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3.5℃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9℃
  • 구름많음밀양5.0℃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6℃
  • 맑음5.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

- 먹거리 거버넌스 강화…'분과위원회' 도입으로 협치 체계 구축 -

[크기변환]황미상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신설돼,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강화되었다.

 

또 의원이나 기관·단체 대표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위촉이 해제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하는 등 운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되며 운영 방식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실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먹거리 정책의 민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