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1 (일)

  • 흐림속초19.6℃
  • 구름많음19.9℃
  • 흐림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9.8℃
  • 흐림백령도19.8℃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8.6℃
  • 흐림서울20.2℃
  • 흐림인천20.4℃
  • 흐림원주19.4℃
  • 비울릉도18.1℃
  • 흐림수원20.6℃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2℃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21.2℃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추풍령19.3℃
  • 흐림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0.5℃
  • 흐림대구23.4℃
  • 흐림전주20.3℃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6℃
  • 흐림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2.3℃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0.5℃
  • 구름많음순천20.5℃
  • 흐림홍성(예)21.1℃
  • 흐림20.4℃
  • 흐림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0.4℃
  • 흐림이천20.7℃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8.8℃
  • 흐림보은19.7℃
  • 흐림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부안20.8℃
  • 흐림임실19.3℃
  • 구름많음정읍20.1℃
  • 구름많음남원20.4℃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0.6℃
  • 흐림영광군20.3℃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0.6℃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17.5℃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1.3℃
  • 구름많음청송군21.0℃
  • 흐림영덕20.8℃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4℃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산청22.4℃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3.2℃
  • 구름많음2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 중심으로 구성…관련 정보 내용 수록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