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

  • 흐림속초15.7℃
  • 맑음18.0℃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19.3℃
  • 박무울릉도17.3℃
  • 맑음수원22.7℃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20.4℃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19.4℃
  • 구름많음상주18.8℃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1.4℃
  • 흐림광주22.2℃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여수20.5℃
  • 박무흑산도18.3℃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순천20.5℃
  • 박무홍성(예)21.1℃
  • 맑음20.1℃
  • 비제주24.1℃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1.2℃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23.1℃
  • 구름많음부여19.0℃
  • 맑음금산19.0℃
  • 구름많음20.8℃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8℃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1.5℃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21.4℃
  • 흐림함양군18.8℃
  • 구름많음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2.7℃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9.0℃
  • 구름많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20.5℃
  • 맑음의성19.0℃
  • 구름많음구미19.8℃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20.1℃
  • 흐림거창19.8℃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1.8℃
  • 흐림산청19.4℃
  • 맑음거제21.7℃
  • 맑음23.6℃
기상청 제공
[성남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인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이 성남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남시는 지난 1월 26일 개최한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등 ‘2030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2023.jpg

이날 심의에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뿐만아니라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리는 건축 규제 완화 사항도 원안 수용됐다.

심의 결과는 2월 중 고시 예정이다.

 

고시 이후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변경된다.

이번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제정 등에 성남시가 선제 대응을 추진한 결과다.

성남시는 이번 규제 완화 사항이 외에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분당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