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3.7℃
  • 흐림-0.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0.6℃
  • 흐림북강릉4.0℃
  • 흐림강릉5.0℃
  • 흐림동해5.7℃
  • 흐림서울1.6℃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1.0℃
  • 흐림울릉도5.9℃
  • 맑음수원1.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1.6℃
  • 흐림울진6.0℃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1.6℃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1.1℃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5.5℃
  • 흐림군산2.2℃
  • 흐림대구2.9℃
  • 흐림전주2.3℃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6.4℃
  • 흐림광주5.9℃
  • 흐림부산7.1℃
  • 흐림통영6.9℃
  • 흐림목포4.5℃
  • 흐림여수7.5℃
  • 비흑산도3.9℃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2.0℃
  • 흐림순천0.3℃
  • 흐림홍성(예)1.9℃
  • 흐림1.0℃
  • 비제주9.0℃
  • 흐림고산6.5℃
  • 흐림성산8.7℃
  • 비서귀포9.2℃
  • 흐림진주1.6℃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2.5℃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0.8℃
  • 흐림1.4℃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1.4℃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2.9℃
  • 흐림김해시5.2℃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8.2℃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3.0℃
  • 흐림고흥5.5℃
  • 흐림의령군-0.3℃
  • 흐림함양군-0.2℃
  • 흐림광양시7.5℃
  • 흐림진도군4.9℃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2.7℃
  • 흐림청송군-0.5℃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2.9℃
  • 흐림영천0.8℃
  • 흐림경주시2.5℃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5.1℃
  • 흐림산청-0.2℃
  • 흐림거제5.4℃
  • 흐림남해6.0℃
  • 흐림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 전단살포 단체 지속적인 살포시도 등 상황 고려
○ 김성중 행정1부지사, 도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별도 해제시’로 변경 발표
○ 최근 전단살포 단체의 지속적인 살포 시도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크기변환]temp_1732633224500.-2054442891.jpeg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