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많음속초4.3℃
  • 눈-1.1℃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6℃
  • 비백령도5.2℃
  • 비북강릉7.4℃
  • 흐림강릉7.1℃
  • 흐림동해8.4℃
  • 비서울3.1℃
  • 비인천3.1℃
  • 흐림원주1.9℃
  • 비울릉도10.0℃
  • 비수원3.1℃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8.4℃
  • 비청주2.5℃
  • 비대전3.3℃
  • 흐림추풍령1.5℃
  • 비안동1.6℃
  • 흐림상주0.8℃
  • 비포항9.4℃
  • 흐림군산5.5℃
  • 비대구5.9℃
  • 비전주9.0℃
  • 비울산9.0℃
  • 비창원7.0℃
  • 비광주8.4℃
  • 비부산11.1℃
  • 흐림통영9.5℃
  • 비목포9.9℃
  • 비여수10.0℃
  • 비흑산도11.8℃
  • 흐림완도9.5℃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7.1℃
  • 비홍성(예)3.2℃
  • 흐림1.6℃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6.6℃
  • 흐림진주6.3℃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5℃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5.3℃
  • 구름많음부여3.8℃
  • 흐림금산3.2℃
  • 흐림3.0℃
  • 구름많음부안9.3℃
  • 흐림임실6.3℃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10.2℃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7.2℃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8.4℃
  • 흐림강진군8.9℃
  • 흐림장흥8.8℃
  • 흐림해남9.9℃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4.7℃
  • 흐림광양시8.9℃
  • 흐림진도군10.1℃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3.1℃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5.2℃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6.4℃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8.8℃
  • 흐림남해7.5℃
  • 비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우식위원장,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연구용역 최초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우식위원장,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연구용역 최초 실시

○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 일제 조사

경기도의회는 12일 양우식 위원장 주관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양우식 위원장이 제안하여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크기변환]250313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연구용역 최초 실시.jpg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것은 2015년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이후 10년 만이며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를 수행한 장계련 뉴비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1,501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38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240건, 경기도 교육청 51건이 상위법 미반영, 상위법 위반 소지, 유사․중복, 용어․문장 오류 등의 이유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 및 전문 인력확충을 통해 입법절차․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권한 확대를 위해 상위법 개정 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과정 참여 제도 추진을 제안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례 제정안의 경우 좀 더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및 경기도의회 입법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