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5.4℃
  • 맑음5.0℃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9.3℃
  • 박무인천10.1℃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10.1℃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5℃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6.6℃
  • 맑음포항10.2℃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10.5℃
  • 맑음흑산도8.8℃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2.7℃
  • 박무홍성(예)8.2℃
  • 맑음4.4℃
  • 맑음제주10.3℃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8.9℃
  • 흐림부여6.3℃
  • 맑음금산3.9℃
  • 맑음6.3℃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8℃
  • 맑음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김병민 의원.jpg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