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흐림속초8.8℃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6.1℃
  • 맑음춘천11.7℃
  • 흐림백령도8.4℃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많음강릉11.3℃
  • 구름많음동해10.3℃
  • 연무서울12.9℃
  • 연무인천10.1℃
  • 맑음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9.6℃
  • 구름많음수원12.1℃
  • 구름많음영월13.8℃
  • 구름많음충주12.7℃
  • 구름많음서산12.3℃
  • 맑음울진11.5℃
  • 구름많음청주13.1℃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1.9℃
  • 구름많음군산9.5℃
  • 구름많음대구13.4℃
  • 연무전주11.7℃
  • 흐림울산11.5℃
  • 맑음창원13.7℃
  • 연무광주13.0℃
  • 구름많음부산13.0℃
  • 구름많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9.5℃
  • 흐림여수12.8℃
  • 흐림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2.0℃
  • 구름많음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0℃
  • 맑음11.8℃
  • 흐림제주10.1℃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11.0℃
  • 흐림서귀포13.1℃
  • 맑음진주14.4℃
  • 구름많음강화10.0℃
  • 맑음양평12.8℃
  • 구름많음이천13.4℃
  • 구름많음인제11.6℃
  • 맑음홍천12.1℃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13.1℃
  • 구름많음제천11.3℃
  • 맑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2.2℃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2.1℃
  • 맑음13.2℃
  • 구름많음부안11.3℃
  • 구름많음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많음장수13.2℃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1.9℃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2.7℃
  • 구름많음북창원15.5℃
  • 구름많음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2.5℃
  • 구름많음강진군13.3℃
  • 구름많음장흥12.8℃
  • 흐림해남11.6℃
  • 구름많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4.0℃
  • 흐림진도군9.6℃
  • 맑음봉화12.1℃
  • 구름많음영주12.3℃
  • 맑음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4.4℃
  • 구름많음영덕12.2℃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구미14.0℃
  • 구름많음영천12.4℃
  • 흐림경주시12.6℃
  • 구름많음거창12.9℃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6.1℃
  • 구름많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2.5℃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 대형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짝퉁 골프용품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32.132125717.jpeg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26.132125717.jpeg

[크기변환]temp_1733884381411.-1305357158.jpeg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09.132125717.jpeg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