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월)

  • 흐림속초22.4℃
  • 구름많음22.2℃
  • 맑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2.3℃
  • 맑음파주19.1℃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3.2℃
  • 맑음백령도16.0℃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2.3℃
  • 흐림원주24.3℃
  • 흐림울릉도22.7℃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22.5℃
  • 흐림청주26.2℃
  • 흐림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5.6℃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23.9℃
  • 흐림창원22.9℃
  • 구름많음광주24.7℃
  • 비부산22.0℃
  • 흐림통영20.9℃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3℃
  • 흐림흑산도19.0℃
  • 흐림완도20.0℃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7℃
  • 흐림24.2℃
  • 비제주19.9℃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21.7℃
  • 맑음강화16.9℃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2.3℃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0.0℃
  • 흐림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2.6℃
  • 흐림천안22.9℃
  • 흐림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23.9℃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5.7℃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6℃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합천25.9℃
  • 흐림밀양25.7℃
  • 구름많음산청24.1℃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2.1℃
  • 흐림2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확대.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조정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확대.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조정까지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자문 지원 실시
- 기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부실로 인한 적정 장기수선 충당금 미확보에 따른 관리 소홀(안전사고·분쟁) 예방
- 공동주택관리시스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80명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153건의 자문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장기수선계획 분야가 85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누리집(https://www.gg.go.kr/→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FAX(031-8008-4369), 우편(도청로 30)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