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5.4℃
  • 맑음5.0℃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9.3℃
  • 박무인천10.1℃
  • 맑음원주6.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10.1℃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5℃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6.6℃
  • 맑음포항10.2℃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10.5℃
  • 맑음흑산도8.8℃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2.7℃
  • 박무홍성(예)8.2℃
  • 맑음4.4℃
  • 맑음제주10.3℃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8.9℃
  • 흐림부여6.3℃
  • 맑음금산3.9℃
  • 맑음6.3℃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0.4℃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5.9℃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4.7℃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8℃
  • 맑음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향후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격해야 입지 가능
-단,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통해 완화 가능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안성시의 환경·경관 개선과 분쟁 해소를 위하여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2-1 250911 황윤희의원 발의, 공장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jpg

즉 제조업소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고, 고물상의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는 100미터 이내 입지 금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나 하천 경계로부터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황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